배달 음식 도난, 용의자 붙잡혀도 음식값 못 받아
서울 중구 중림동 인근의 음식점 업주 A씨는 배달 예정이던 연어회 8만 8,000원어치를 도난당한 뒤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선영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배달 나갈 연어회 8만 8,000원어치를 도둑맞았다.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도 A씨는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음식이 사라진 건 10월 18일 오후 11시쯤이다. A씨는 배달기사가 가져가도록 음식을 문 앞에 내놓았다. 음식이 없어진 걸 안 건 기사가 찾으러 온 뒤였다.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한 남성이 음식을 가져간 정황이 보였다. 손님에게 갈 음식이 기사 손에 닿기도 전에 사라진 셈이다.
신고는 같은 남성이 가게 근처를 다시 지나가면서 이뤄졌다. 나흘 뒤인 10월 22일, A씨는 가게 앞을 지나던 남성을 알아보고 뒤를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이 남성을 붙잡아 남대문경찰서로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소품점 업주는 CCTV를 확인하고 사라진 물건을 되찾았다. 업주 말로는 10월 18일 가게에 들어온 두 사람이 10분쯤 물건을 구경하다 나갔다. 행동이 수상해 영상을 돌려보니 진열대 물건을 챙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업주는 곧장 가게 밖으로 나가 근처 가게에서 나오던 두 사람을 붙잡았다. 이들 가방에서 파우치와 목도리 등 약 10만원어치 물건을 되찾았다고 업주는 전했다.
경찰에는 물건을 되찾은 이튿날에야 신고했다. 업주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갑자기 일본어를 쓰더니 영어로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왜 물건을 가져갔는지 따져 묻기도 어려웠다. 경황이 없어 물건만 돌려받고 두 사람을 보냈고, 주변의 조언을 듣고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미 출국했다면 잡기 어렵다고 답했다.
용의자가 사건 당일 출국해 버린 사례도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바를 하는 업주는 7월 19일 새벽 가게에 있던 게임기와 컨트롤러를 도둑맞았다.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출국한 뒤였다. 업주는 경찰에게서 용의자 신원은 파악했지만 그날 바로 출국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한다.
가게 문을 열어 둔 동안에는 도둑을 맞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료품 가게 매니저는 장사하느라 바빠 CCTV를 일일이 볼 틈이 없다고 했다. 물건이 없어져도 영상을 돌려보지 않으면 피해가 났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얘기다. 중림동 음식점 역시 음식을 가져가는 순간이 아니라 배달기사가 온 뒤에야 피해를 알았다.
도난 뒤 한 가게는 물건을 되찾았고, 다른 가게에는 받지 못한 음식값이 남았다. 한남동 소품점 업주는 사라진 물건을 돌려받았다. 중림동 음식점 업주는 남성이 붙잡힌 뒤에도 음식값을 받지 못했다. 그는 상대가 돈도, 가진 것도 없다고 한다며 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이 8만 8,000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