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정비 변경안, 11월 12일까지 의견 받는다
서울시가 세운지구 구역 전환·분할과 비주거용도 비율 조건 완화, 상가군 공원화 방식 정비를 담은 변경안에 대해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창욱 기자
서울시가 세운지구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돌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놓았다.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에 부친다.
공람 안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이다. 세운 일대 상가와 맞닿은 내용은 세 가지다. 구역을 전환하고 나누는 일,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의 비율 조건을 손보는 일,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정비가 늦어진 지역의 사업 여건을 풀어 주고, 도심에 주거와 생활편의시설을 더 들이는 쪽으로 안을 짰다.
전환 대상은 정비가 오래 늦어진 존치정비구역이다. 별도로 촉진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5-5구역은 이번 전환에서 빠졌다. 구역을 나누는 안도 들어 있다. 사업 여건을 따져 6-1-5구역과 6-2-2구역 등 2개 구역을 각각 2개로 쪼갠다. 분할안대로라면 전체 구역은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용도지역을 올릴 때 붙는 조건도 바뀐다. 주거와 상업시설을 함께 들이는 기준이다. 지금은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높이려면 업무·상업 등 비주거용도를 50% 이상 채워야 한다. 변경안은 이 문턱을 20% 이상으로 낮춘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건 도심 주거공급 확대 방향을 따른 것이다. 일하고 살고 쉬는 기능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주거와 업무·상업 기능이 함께 들어설 길을 텄다.
상향 조건으로 인정하는 시설의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생활SOC를 전용면적 1,500㎡ 이상 갖추는 것도 선택지가 된다. 동네 사정에 맞는 일자리 지원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들일 수 있게 하려는 조정이다. 상가군 통합개발, 또는 업무지원시설·공공시설·지식산업센터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둔다.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 변경안은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올리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풀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발맞춘 조정이다. 시니어주택을 들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았다. 고령화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여러 형태의 주거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세운상가군 공원화는 추진 방식이 다시 정리된다. 변경안은 민간정비사업 때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웠다. 대신 기존 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상가 이전방안도 함께 삭제했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과정에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세운 일대 상가의 정비와 공원화를 다루는 이번 의견 수렴에는 주민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감은 11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