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부득이한 해지 요청 허용, 위약금은 본부 손실까지만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본부의 손실을 넘는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발의됐다.
시유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맹점주가 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발의됐다. 위약금은 본부가 입은 손실을 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이 다루는 문제는 두 가지다. 가게를 더 끌고 가기 힘든 점주의 계약 해지, 그리고 계약을 이어갈 뜻이 없는데도 원치 않게 갱신되는 계약이다.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해지 절차에 더해, 점주가 본부에 해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새로 만든다. 상법의 가맹계약 해지 규정을 구체화해 점주의 계약해지권을 실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정했다. 점주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을 이어가기가 현저히 어려워져야 한다. 계약할 때 그 사정을 내다볼 수 없었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 점주는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점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장사를 계속하기 어려운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는 셈이다.
요청을 받은 본부가 답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도 정했다.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아들일지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한다. 계약을 끝내며 물리는 위약금에는 본부의 손실이라는 상한이 생긴다. 해지로 본부가 입은 손실을 넘는 위약금은 매길 수 없다. 문을 닫는 점주가 떠안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장치다.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은 점주에게는 사전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관건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짚었다. 점주의 갱신 권한을 지키려 만든 장치인데, 정작 갱신을 원하지 않는 점주의 뜻과 달리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부가 갱신 사실을 미리 알릴 때 점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갱신에 반대할 수 있는 기간과 통지를 빠뜨린 본부에 대한 규정도 손본다. 점주가 계약갱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난다. 본부가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점주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본부가 제대로 알렸는지가 점주의 계약 종료 선택과 맞물리는 구조다. 갱신 절차 보완은 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해지 요청과 위약금 제한은 안 제13조의2에 담겼다.
계약을 정리하려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다. 원치 않는 갱신을 막는 절차,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때의 위약금 제한이다. 사전 통지, 해지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 손실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 상한은 모두 발의된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법안은 10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