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춤에 2개월 영업정지, 부산 라이브펍 착석 공연으로 재개
부산 남구에서 라이브펍을 운영하는 A씨가 관객의 춤으로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뒤 10월 31일 라이브 공연을 전석 착석제로 열기로 했다.
임상용 기자
부산 남구의 한 라이브펍이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받은 2개월 영업정지를 마치고 10월 31일 다시 무대를 연다. 운영자 A씨는 이번 공연을 전석 착석제로 꾸리기로 했다.
가게는 10월 25일 문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관객의 춤을 막는 규정은 그대로다. 이곳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술을 팔고 공연을 여는 것은 되지만, 관객이 춤을 추는 것은 안 된다. 처분의 발단은 관객들이 공연을 보다 탁자와 의자를 치우고 서서 춤을 춘 일이었다. 구청은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시 문을 열며 달라진 것은 관객이 공연을 보는 방식이다. 영업정지 전에는 서서 보는 스탠딩 공연도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관객이 자리에 앉아서 본다. 티켓을 산 관객만 들어올 수 있고, 서서 보던 때보다 받을 수 있는 손님 수는 줄어든다. A씨는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전석 착석제로라도 가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공연과 술 판매를 함께 해온 가게라 신고 형태를 바꾸는 일에는 수익 계산도 따라붙는다. 이곳은 평일에는 펍으로 문을 열고 주말에는 공연을 올려왔다. A씨는 아예 공연장으로 신고 형태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관객이 춤을 출 수 있지만 식음료를 팔 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가게는 2018년 5월 문을 연 뒤 줄곧 공연을 이어왔다. 주말마다 기획공연을 열었고 신인 발굴 프로그램도 꾸렸다. 재개장 뒤에도 평일에는 국내외 인디 음악을 들려주는 뮤직펍으로 운영한다. 주말에는 여러 장르의 기획공연과 지역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무대를 열 계획이다. 가게 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했고, 여러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내부 정비도 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0월 29일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예술인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으며 여러 개선 방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는 끝났지만 처분의 근거가 된 법과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국회에서는 9월 소규모 음악공연장이라는 새 규제 틀을 만드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음악을 실연하는 시설을 소규모 음악공연장으로 규정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구별하는 법적 근거를 세우는 내용이다. 술 판매와 춤을 허용하도록 등록 기준과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다시 문을 연 A씨 가게가 고른 길은 입장 인원이 줄어드는 전석 착석 공연이다. 술을 팔면서 공연을 여는 영업 방식은 그대로 두고, 관객은 앉아서 무대를 보게 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로 잡은 공연의 티켓은 모두 매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