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고용 합동단속에 배달업 수사 공조까지 넓힌다
법무부가 10월 30일 제주지역 불법고용 합동단속과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집중단속을 담은 외국인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정아론
법무부가 10월 30일 외국인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제주지역 불법고용 합동단속과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집중단속이 핵심이다.
방안은 10월 29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 단속과 수사에서 끝내지 않고 범죄예방과 사후관리까지 기관끼리 손발을 맞추기로 했다.
제주에서 합동단속 대상은 불법체류·불법고용과 취업알선 브로커, 무단출도 등이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청과 관련 정보를 더 촘촘히 주고받고, 제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의 합동순찰을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외국인이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이끌고 범죄예방 활동에도 힘을 싣는다.
전국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가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정해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유상운송과 무면허운전을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나누고 함께 단속하는 협력체계를 구체화한다. 불법취업·불법고용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는 제도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은 물론 무면허운전과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까지 수사 공조를 넓히는 대상에 들어갔다.
배달하는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장치도 만든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달업체를 관리·점검하는 체계도 손봐 불법행위를 미리 막을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할 때는 출입국기관의 위반·처분 정보를 쓴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에서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넘겨받는다. 이를 근거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유학생에게 적용하는 기준도 엄격해진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몇 번째 적발이든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주지역 가게와 관련해서는 불법고용과 취업알선 브로커 등이 합동단속 대상에 올랐다. 배달업체는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에 더해 무면허운전과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까지 수사 공조 범위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