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학생, 시급은 들었는데 주휴수당은 모른다
9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 A씨가 근로계약 때 시급과 근무시간·업무 안내를 받았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정아론
9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해 온 외국인 유학생 A씨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시급과 근무시간, 맡을 업무는 안내받았다. 그러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A씨는 미얀마 출신으로 국내 대학에 다닌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계약서를 쓸 때도 이 수당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노동법을 잘 몰랐던 터라 그 자리에서 따로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른 유학생들도 일하는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올해 1월부터 주 1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온 한 유학생은 주휴수당 제도를 잘 모르고, 계약서를 쓸 때 관련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주 14시간 일하는 또 다른 유학생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제도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출근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 달라진다.
B씨도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학비를 번다. B씨는 형편상 일을 그만두기 어려우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생겨도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임금체불 구제 절차까지 노동법 전반을 다루는 유학생 대상 취업 전 의무교육은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을 오는 분들은 고등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노동·근로에 충분한 수준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따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을 어디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유학생이 처음 만나는 대학이 맡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소통이 불편해 외국인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대학에서 기초 노동법을 가르치자고 제언했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유학생에게 오리엔테이션 때 1~2시간 정도 교육하자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국어 노동법 안내와 외국인 전담 신고창구 같은 권리 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학생 수도, 일하는 유학생 수도 함께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4월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464명이다. 지난해 25만 3,434명에서 5만 4,030명, 21.3%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가 2024년 2만명에서 2025년 2만 3,600명으로 18.2% 증가했다.
사람을 쓰는 사장님들 역시 절차와 소통이 어렵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5월 사업주 140명에게 물었더니 44.3%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봤거나 지금 고용하고 있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서류 준비 같은 고용 절차(53.2%)와 명확한 의사소통(51.6%)이 꼽혔다.
사장님들이 고용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을 꼽는 사이, 편의점 A씨가 계약 때 안내받은 내용은 시급과 근무시간, 업무였다.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과 출근 여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수당이다. A씨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라는 이름은 들어봤다. 다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받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