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일반동 '연말 퇴거' 통보, 걸림돌은 연 5억원 임대료
서천군이 10월 30일 연말 영업 중단·퇴거 요구로 상인들이 반발한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일반동에 대해 영업을 이어갈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유란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일반동 상인들은 연말까지 영업을 접고 나가라는 요구에 반발해 왔다. 서천군은 10월 30일 이들이 장사를 이어갈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상인회에 따르면 군은 임시시장 일반동 가설건축물의 무상임대기간이 끝난다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대상은 일반동에서 잡화를 파는 상인들이다. 이들이 장사하는 모듈러 건물은 올해 말로 무상임대기간이 끝난다. 재건축 공사가 늦어지면서 임시시장을 써야 하는 기간도 길어졌다. 이 건물을 계속 쓰려면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군이 내세운 폐쇄 이유는 임대료 예산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듈러동 임대사업자는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는 2027년부터 한 해 5억원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군은 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반동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밝힌 연간 임대료는 일반동이 들어선 모듈러 건물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이다.
재건축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췄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단계다. 10월 19일 새 시공사가 정해지면서 공사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상인들은 재건축이 오래 늦어진 마당에 임시시장마저 문을 닫으면 생계가 곧바로 흔들린다고 걱정한다. 새 시장을 짓는 공사가 늦어진 문제에, 지금 손님을 받는 임시매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의 문제까지 한데 엉킨 것이다.
상인회는 공사가 늦어져 생긴 비용을 상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상인회장은 결의문에서 재건축 공사가 1년 6개월 이상 멈추는 바람에 임시시장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책임은 사업대행사인 충남개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30일에는 상인회 소속 상인 100여 명이 군청 앞에 모여 일반동 영업 중단과 퇴거 요구를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비용을 메울 방법으로 상인회가 내놓은 안은 두 가지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거나, 이미 잡혀 있는 사업비의 예비비를 쓰자는 것이다. 상인회장은 충남개발공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을 물리자고 제안했다. 사업비에 들어 있는 35억원의 예비비로 우선 메우고, 나중에 사업비를 정산할 때 상계처리하자는 요구도 냈다. 돈을 마련할 길은 제시할 테니 임시시장 영업은 계속하게 해 달라는 얘기다.
일반동 상인들이 묻는 것은 하나다. 재건축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임시매장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군은 10월 30일 임시시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며 영업 지속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의 대상은 올해 말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는 일반동이다. 임대사업자가 그 뒤 사용료로 요구한 금액은 2027년부터 한 해 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