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90%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30일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결정했다.
정아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30일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994%로 정했다.
2026년 0.9448%보다 5.78% 오른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두 가지를 함께 따졌다. 보험 재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오른 보험료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지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논의 뒤에는 늘어나는 돌봄 지출이 있다. 복지부는 지금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까지 겹쳐 복지부는 지출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3조 원 늘었지만, 지출은 약 2.4조 원 불었다.
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는 부대의견에 담겼다. 위원회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보험료 인상만으로 메우면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진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함께 의결한 부대의견에는 논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보험료와 함께 정해진 내년 제도개선은 집에서 받는 돌봄을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오른다. 중증인 1·2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아진다.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올해 2,512,900원에서 내년 2,891,400원이 된다.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이용 횟수가 늘어난다.
돌봄을 제공하는 여건도 달라진다. 방문간호 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은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오른다. 그래도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늘린다.
사장님이 내년에 낼 장기요양보험료는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복지부가 든 예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일 때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