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점주들, 본사 등에 173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본사 등을 상대로 낸 17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시유란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본사 등을 상대로 173억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점주들이 법정에서 바라는 것은 피해 회복이다.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대표는 “원래 우리의 몫이었던, 그러나 부당하게 착취해서 빼앗아 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점주들 손에 들어왔어야 할 몫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분쟁의 뿌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가맹계약서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약손명가 가맹계약서에서 위약금과 손해배상, 지연이자에 관한 일부 조항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에 관한 조항은 손보라고 했다. 점주의 금전 부담을 정한 조항부터 물품 공급과 계약 종료 조항까지, 시정 대상은 모두 13개 조였다.
전 대표는 계약 조항을 이미 고쳤다는 입장이다.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는 10월 23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 나와 공정위 지적에 따라 불공정 가맹계약 조항을 고치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과의 갈등도 원만하게 풀겠다고 했다. 그 뒤 10월 29일, 점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첫 재판을 맞았다.
민사소송과 나란히 형사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전 대표 측이 점주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협의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자 A씨 측이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은 국정감사 이후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은 10월 26일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10월 28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원만한 해결’을 말한 뒤 나온 이의신청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국정감사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신청 이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것도 이례적”이라고도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 역시 이의신청을 두고 “국감에서 보였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무고 고소를 보는 양측의 시각도 다르다. 협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무고로 고소한 것부터 적절하지 않은데,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이의신청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약손명가 측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리하면, 계약 조항을 고치고 지웠다는 것은 공정위 시정 요구를 두고 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점주들이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전 대표 측이 점주들을 고소한 무고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형사사건이다. 계약 조항에 대한 전 대표의 입장과는 별개로, 점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전 대표 측의 무고 고소는 저마다의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