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연 4.5% 고정금리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30일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6,820억원을 공급하는 융자사업 변경 공고를 냈다.
임상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30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를 냈다. 올해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정책자금은 3조 6,820억원이다.
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대환대출로 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다. 신용 기준은 NCB 919점 이하다.
상환 방식은 사장님이 고를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이다. 2년 거치 기간을 둔 뒤 8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과 10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재해 피해나 홈플러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 금리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재해 피해 소상공인은 연 2.0%,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은 연 2.5%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도 연 2.0%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만 쓰면 기업당 5억원 이내다. 시설자금까지 함께 쓰면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늘어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한도와 별도로 지원한다. 재해·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한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공고의 정식 이름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다. 공고 제2025-656호 등 기존 융자계획을 손본 것이다. 자금별로 보면 일반경영안정자금에 1조 2,2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에 1조 7,200억원, 성장기반자금에 7,420억원이 잡혔다.
대환대출 몫 3,000억원은 특별경영안정자금에서 나온다. 같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안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2,700억원, 신용취약자금에 7,000억원이 배정됐다. 재도전특별자금은 1,000억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500억원이다. 청년고용연계자금 3,000억원도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들어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지역센터 방문 가운데 편한 쪽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전국 80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받는다. 접수는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나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