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소득 줄면 건보료 조정 가능, 피부양자 등록은 따로 신고
폐업 뒤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으면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별도로 신고한다.
임상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방안을 비롯해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게를 접어 소득이 줄었다면 지금 있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줄었거나 늘어난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소득이 줄었거나 늘어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해당한다. 사업소득만 따지지 않는다.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 국민 확대를 비롯한 부과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다시 계산된다. 공단은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조정한 해의 보험료를 다시 매긴다. 이미 낸 보험료와 차이가 나면 더 걷거나 돌려준다. 정산은 조정한 해 1~12월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낸 보험료와 견줘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었어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정산보험료는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여서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보험료를 조정·정산한 뒤 피부양자가 되려면 따로 신고해야 한다. 조정 뒤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을 얻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 잃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을 받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처럼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혜택을 받았다면 이 역시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된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연말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받을 수 있고, 원하면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 이 가운데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조정 시작월을 11월과 12월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조정·정산을 신청한 해에 새로 소득이 생기면 그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소득이 생긴 사실과 금액을 신고한다. 소득 정산 신청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정산보험료가 매겨진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조정과 정산 가운데 하나만 골라 취소할 수도 없다. 취소하려면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를 써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내면 된다.
정산 결과 더 내야 할 보험료가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나눠 고지받는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세대는 납부마감 출금일 3영업일 전까지, 일반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로도 받는다.
폐업 뒤 소득이 줄어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장님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을 챙기고, 휴업·폐업 사유를 증명할 서류로는 휴·폐업사실증명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