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쇼핑에 배달 끼워팔기 의혹, 공정위 첫 전원회의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8일 쿠팡의 온라인쇼핑과 배달앱 서비스를 묶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첫 전원회의 심의에 착수했다.
강예솔
쿠팡이 온라인쇼핑에 배달앱을 묶어 판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8일 첫 전원회의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심의 일정은 10월 28일~10월 29일 이틀로 잡혔고, 장소는 세종심판정이다.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뒤 약 1년 만에 사건이 전원회의에 올랐다. 음식점의 배달 주문과 바로 맞닿는 대목은 쇼핑 고객을 쿠팡이츠로 이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두 서비스를 한데 묶은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막았는지 따진다.
혐의의 뼈대는 회원 가입에서 앱 화면, 구독 혜택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장치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통합회원 가입, 쇼핑앱에서 쿠팡이츠로 곧장 들어가게 한 이용환경, 쇼핑과 배달 혜택을 하나로 합친 와우멤버십을 앞세워 온라인쇼핑 소비자에게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꼭 써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묶는 방식에 부당한 강제성이 있느냐가 다툼의 핵심이다.
쿠팡은 무료배달을 소비자 부담과 음식점 매출의 문제로 설명한다. 무료배달이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덜고 입점 음식점의 주문과 매출을 늘리는 데도 보탬이 된다는 것이 쿠팡의 그간 설명이다. 쿠팡은 2024년 와우회원 무제한 무료배달을 쿠팡이츠가 운영되는 모든 지역으로 넓혔다. 공정위 심사관의 시각은 다르다. 쇼핑에서 쌓은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옮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다.
쿠팡의 영향력을 어떻게 볼지는 시장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달려 있다. 온라인쇼핑 전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재고와 물류를 직접 쥔 유통시장으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지배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심의에서는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그 지위를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넓혔는지를 다룬다.
입점 음식점의 판매조건과 직접 닿아 있는 사건은 따로 있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업체를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주는 매장에서 뺐다는 내용도 사건에 들어 있다.
공정위는 6월 두 회사가 낸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심의에서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이었고, 끼워팔기 사건은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가게로 주문이 들어오는 길목인 배달앱 시장의 판도도 달라졌다. 공정위는 6월 배달의민족 독점 아래 여러 사업자가 도전하던 시장이 두 사업자의 과점 구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을 보면 쿠팡이츠는 2023년 10%대에서 2024년 30%대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은 80%대에서 50%대로 내려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