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경로우대 할인, 등본 대신 휴대전화 QR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9일부터 다자녀가구·장애인·경로우대 등 23종의 할인·감면·우대 자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받는 ‘간편확인서비스’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임상용 기자
다자녀가구·장애인·경로우대 같은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이제 휴대전화로 확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23종의 자격정보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할인이나 우대 혜택을 주는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손님이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놀이공원·관광지·체육시설 등에서는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거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뜬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원하는 자격정보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다자녀 자격을 확인할 때 할인과 상관없는 가족 정보가 드러나는 일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챙기지 않고 놀이공원에 가면 다자녀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이 등본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다른 세대원 정보까지 찍혀 나온다. 간편확인서비스 결과 화면에는 자녀 수와 나이처럼 자격 확인에 꼭 필요한 정보만 나온다.
손님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현장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된다. 기본 카메라가 아니어도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앱이라면 어느 것이든 쓸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곧바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 따로 앱을 깔거나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모바일 웹에서 쓰는 방식이다.
앱 설치와 회원가입을 없앤 것은 먼저 써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으로 자격을 확인해 줬다. 이 기간 9,300여 명이 이용했는데, 앱을 깔고 회원가입까지 하는 게 번거롭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QR코드와 간편인증 방식으로 바꿨다. 바뀐 서비스는 8월부터 4개 민간기관과 4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혜택을 적용하는 직원은 손님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자격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처가 손님 개인정보를 따로 받아 두거나 저장할 일은 없다. 확인이 끝나면 이용처가 원래 정해 둔 기준대로 할인·감면·우대를 적용한다.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를 들고 오는 손님도 예전처럼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용처는 간편확인서비스와 신분증·종이서류 확인을 함께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손님은 지금처럼 신분증이나 서류를 내밀고 혜택을 받으면 된다.
자체 할인·우대를 하는 가게가 이 서비스를 들이려면 이용처로 가입하고 QR코드를 비치하면 된다. 혜택을 주는 기업과 기관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른 뒤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준비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