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가구, 7일 안에 복지서비스로 잇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로 복지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해 7일 이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
임상용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로 복지 지원이 급한 가구가 7일 안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런 가구를 관할 지방정부로 곧바로 넘기면, 지방정부가 7일 이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에서 확인된 금융 위기가구다. 상담 도중 생계나 주거처럼 복지 지원이 급한 사정이 드러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의뢰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생활고까지 겹친 사장님도 이 상담에서 생계·주거 문제를 털어놓으면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의뢰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바로 보낸다.
의뢰가 넘어가면 대상자 확인과 복지상담은 지방정부 몫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한다. ‘7일 이내’라는 기한도 이 지원·연계 단계에 적용된다. 정리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가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급한 피해자를 찾아 동의를 받고 관할 지방정부로 넘기면, 지방정부가 상담조사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결하는 구조다.
연계되는 서비스는 긴급복지와 공적급여,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이다. 지방정부는 피해자의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하면서, 복지 가구를 상담하다 금융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금융관계기관에 적극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대 방향의 길도 있다. 지방정부에서 복지상담을 먼저 받다가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방문상담이나 사례관리 도중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금융관계기관은 피해상담을 거쳐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연결한다.
이번 체계는 정부가 7월 내놓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 위기 징후를 일찍 잡아내 복지서비스로 서둘러 잇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16,988건으로, 그 전해 14,786건보다 많았다. 올해 상반기 신고는 9,870건이다.
빚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장님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로 전화를 걸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10월 29일 정식 개통해 운영하는 번호로, 빚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이 원스톱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번호를 지역사회에 알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상담 창구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채무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긴급의뢰된 가구의 복지상담과 서비스 지원·연계는 관할 지방정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