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탁구장 점주들, 수익 홍보 문제 삼아 본사에 약 30억원 소송
무인 탁구장 프랜차이즈 전현직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단체·개별 소송의 손해배상 요구액이 약 30억원에 이른다.
시유란
무인 탁구장 프랜차이즈의 전현직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단체·개별 소송의 손해배상 요구액이 약 30억원에 이른다.
부산·경남·대구 등지에서 매장 18곳을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점주 14명은 지난 4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차례로 가맹계약을 맺었다. 본사가 약속한 수익을 믿고 가맹비와 장비 대금, 로열티 등을 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과 별도로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점주들도 있다.
다툼의 핵심은 계약할 때 제시받았다는 순수익과 문을 연 뒤 실제로 손에 쥔 수익 사이의 차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월 최소 650만~750만원의 순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남은 돈은 월 80만~200만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본사가 장사가 잘된 특정 시기와 점포를 기준으로 홍보해 기만적인 정보를 줬다는 것이다.
본사는 수익을 부풀린 적이 없고 초기 매장의 실제 매출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본사 공동 대표는 한 달 매출이 1,500만원 나오는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달에는 1,200만원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이 내세우는 순수익 보장 주장에 대해서는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을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점주들은 무인 운영에 드는 관리 시간과 장비 고장도 문제로 삼았다. 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면 매장 관리가 충분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에 오랜 시간이 들었고, 기기가 자주 고장 나 손님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다고 점주들은 주장한다. 공이 순환돼 쉬지 않고 탁구를 칠 수 있다고 홍보한 고가의 무인 로봇 등이 3개월 만에 30회 이상 고장 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약 전에 받았어야 할 정보공개서 문제도 소송에 담겼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 본사의 법 위반 경력 등을 적은 문서로, 본사는 가맹계약 14일 전까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점주들은 이 문서를 미리 받지 못해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했고, 그 탓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본사도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사업 초기라 가맹사업법을 잘 몰라 제때 건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본사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뒤늦게 전달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일부 점주들은 지난 6월 본사 공동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부산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10월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고, 점주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가맹비와 장비 대금, 로열티를 들인 점주들이 계약 때 들은 수익 안내와 개업 뒤 실제 운영 결과를 놓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무인 탁구장 지점은 전국에 90여 곳이다. 단체·개별 소송에는 부산 지역 지점 5곳의 점주들도 참여했고, 이 가운데 일부 지점은 이미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