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통신비·전기요금 막막할 때 1375, 채무상담 대표번호 정식 개통
신용회복위원회가 10월 29일 대출과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까지 안내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임상용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10월 29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정식으로 열었다. 대출은 물론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까지 이 번호 하나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값, 통신비가 아직 밀리지 않았어도 전화할 수 있다. 연체가 걱정되는 단계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빚 문제를 어디에 물어야 할지 막막할 때 신용·재무 상담과 지원제도 안내를 함께 받는 창구다. 금융채무와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을 한자리에서 다루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제도도 상담한다.
안내 내용은 채무자의 유형과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상담 예시를 보면, 총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청산형 채무조정(소액취약채무자 면책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때는 파산절차를 밟지 않아도 채무유예·감면을 받을 수 있고, 통장압류 해제 등으로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도록 돕는다.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제도(Fast-track)와 신속면책제도도 상담 범위에 들어간다.
개인 사채처럼 금융권 밖에서 진 빚이 많아 갚기 어렵다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빠르게 밟도록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제도로 연결된다.
다른 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하면 통화를 그대로 넘겨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정책서민금융·금융소비자보호·법률지원 분야에서 서로 상담을 주고받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갖췄다. 1375로 상담하다가 다른 분야 도움이 필요해지면 전화를 끊고 다시 걸 필요 없이 해당 기관 상담으로 이어진다.
복지나 심리위기 상담을 받다가 빚 상담으로 넘어오는 길도 생겼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하던 사람이 과중한 빚이나 소득활동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원할 경우 운영시간 안에는 통화를 끊지 않고 1375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연계는 두 상담전화에서 채무상담 쪽으로만 넘어오는 단방향이다.
생활·심리·재무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 사람을 위해서는 심층상담반을 따로 운영한다. 극심한 불안이나 자살 언급처럼 고위험 심리위기 징후를 보이는 사람,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람, 중증질병·고령실직 등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사람이 대상이다. 일반 상담 도중 여기에 해당하면 심층상담반으로 배정되고, 직원이 일반 상담보다 평균 약 5배 긴 시간을 들여 사정을 듣는다. 위기가 확인되면 법률·고용·복지·정신건강 등 전문기관 연계부터 채무조정 이행까지 직접 챙긴다.
가게를 꾸리면서 대출 상환과 밀린 통신·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장님이라면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1375로 전화하면 된다. 채무조정과 관련 지원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전화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