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족발 전·현직 점주들, 차액가맹금 반환 공동소송 추진
법무법인 세담이 귀한족발 전·현직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시유란
법무법인 세담이 귀한족발 전·현직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와 물품을 대면서 챙기는 유통 마진 성격의 가맹금이다. 세담은 본부가 점주와 미리 정하지 않은 마진을 받아 갔다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그 돈을 받기로 합의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다.
점주들이 나눠 낸 광고비도 다툼거리다. 세담은 점주가 일부를 떠안는 광고비를 두고 본부가 실제로 쓴 돈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한다. 점주 주머니에서 나간 광고비가 실제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본부가 알린 금액과 맞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광고비 과다 공지는 세담이 제기한 의혹으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안과는 별개다.
공정위 제재는 두 갈래였다. 납품업체에서 받은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적지 않은 것, 그리고 개점 수를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귀한족발 가맹본부인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백만원을 물렸다. 귀한사람들은 2020년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등을 대는 납품업체 9곳에서 가맹점 거래를 알선해 준 대가로 총 141,145천원을 받고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싣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소스류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을 실제보다 줄여 적었다. 귀한사람들이 2021년 납품업체 16곳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총 613,015천원이다. 이 가운데 한 소스류 업체와의 연간 거래총액은 792,105천원이었고, 본부는 그 22%인 약 174,856천원을 받았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11%인 약 87,131천원만 받았다고 적었다.
이 정보는 가맹계약에 도장을 찍을지, 물건값을 얼마나 치를지와 곧장 이어진다. 공정위는 본부가 납품업체에서 챙기는 이익이 가맹점 공급가격 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계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봤다. 이런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던 2021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5일 사이에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는 모두 97명이다.
창업 희망자에게 내건 개점 실적도 제재를 받았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서 5~6월 개점 매장이 16개라고 광고했다. 실제로 그 기간에 문을 연 곳은 1곳뿐이었다. 나머지 가운데 7곳은 다른 시기에 문을 열었고, 8곳은 2023년 12월이 되도록 개점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를 부풀린 광고가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린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공동소송은 장사하면서 본부에 낸 돈을 돌려받겠다는 다툼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세담이 겨누는 것은 미리 합의하지 않은 유통 마진과 광고비의 실제 집행액이다. 참여자는 지금 가게를 꾸리는 점주뿐 아니라 이미 문을 닫은 매장의 점주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