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 법안 3건, 배달비 포함 범위 달라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 3건이 10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배달비까지 주문액의 15% 총액 상한에 넣는 안과 배달비 상하한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안이 있으며, 영세·소규모 점주에게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또 다른 법안에 담겼다.
임상용 기자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법안 3건이 10월 28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배달비까지 주문액의 15% 총액 상한에 넣자는 안이 있고, 배달비 상하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자는 안이 있다. 영세·소규모 점주에게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안은 또 다른 법안에 담겼다.
배달비까지 한데 묶는 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 주문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했다. 다른 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만 15% 안으로 묶고, 배달비에는 대통령령으로 상한과 하한을 따로 두도록 했다. 같은 수수료 상한제라도 배달비를 다른 비용과 합쳐 묶을지, 따로 범위를 정할지에서 두 법안이 다르다. 영세·소규모 점주에게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가게가 내는 수수료를 깎으면 그만큼 빈 몫을 누가 메우느냐도 쟁점이다. 배달앱 한 곳에 입점 자영업자와 플랫폼, 배달원,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무료 배달처럼 소비자 혜택이 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든다. 자영업자 수수료를 낮추면 그 비용은 플랫폼·배달원·소비자 등 다른 쪽이 나눠 지는 구조다. 그래서 수수료 상한제가 점주와 배달원 가운데 한쪽의 이득이 곧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인 수수료 제한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4년째 음식을 배달하는 A씨는 수수료를 묶어도 배달에 드는 실제 비용은 줄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줄어든 몫을 누가 떠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플랫폼이 줄어든 수수료를 다 감당하지 않으면 배달원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A씨는 배달료가 조금씩만 내려가도 건수가 쌓이면 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했다. 그가 든 예는 이렇다. 건당 배달료가 300원 줄고 하루 40번을 배달한다면, 한 달에 30만원가량 임금이 빠진다는 계산이다.
배달플랫폼노조도 10월 2일 낸 성명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배달원에게 돌아가는 배달비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한이 낮게 잡힐수록 기본료를 올릴 여지가 좁아진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수수료 인하 부담이 배달 단가 인하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막을 장치도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제정안들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다. 총액 상한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를 합친 금액을 주문액의 15% 안으로 묶는다. 배달비 분리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에만 15% 제한을 걸고, 배달비 상한과 하한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영세·소규모 점주에게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또 다른 법안에 담겼다. 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 논의에는 배달비를 총액 상한에 묶는 방식과 따로 상하한을 두는 방식이 함께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