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못 갚은 빚, 최장 12년 분할에 초입금도 나눠 낸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28일 햇살론 구상채무자의 최장 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약정 초입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캠페인을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유란
햇살론 구상채무를 안은 사람이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분할상환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내야 했던 약정 초입금도 쪼개 낼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28일 이런 내용의 특별 캠페인을 11월 27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대상은 햇살론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이다.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출자는 그 돈을 진흥원에 돌려줄 의무를 진다. 이런 햇살론 구상채무자가 지원을 받는다. 빚을 안은 채 다시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사장님도 들어간다. 다만 지금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캠페인에서 빠진다.
분할상환을 시작하려면 먼저 약정 초입금을 내야 했다. 이제 이 돈을 상환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초입금 10만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을 맺으려고 목돈부터 마련해야 하는 문턱을 낮춰, 갚을 뜻이 있는 구상채무자가 상환을 시작할 수 있게 납부 조건을 풀었다.
갚는 기간과 그사이 붙는 이자도 손본다. 구상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는 기간은 지금까지 최장 10년이었지만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상환기간에 붙는 손해금, 곧 이자도 물리지 않는다. 초입금은 상환기간 동안 나눠 내고 그 기간의 손해금은 면제받는 만큼, 첫 납부의 부담과 갚는 동안의 이자 부담을 함께 던다.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신용도판단정보도 곧바로 지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돈을 대신 갚았다는 대위변제 정보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나눠 갚고 있는 사람은 약정을 그대로 둔 채 상환계획을 다시 짤 수 있다. 기존 약정대로 갚다가 벅차지면 재조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연체 등으로 분할상환 약정이 취소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다시 올라간다. 재조정을 신청하면 약정을 깨지 않고 상환기간과 상환금 등을 바꿀 수 있다. 약정은 살려 두고 새 계획에 맞춰 빚을 갚아 나가는 셈이다.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받는다. 캠페인 기간에 분할상환을 원하는 햇살론 구상채무자는 전화나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초입금을 먼저 낼 돈이 없어 상환을 미뤄 온 사장님은 완화된 조건으로 첫 납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미 나눠 갚다가 힘에 부친 사장님은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재조정으로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다. 특별 캠페인은 11월 27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