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에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는 2026년 1~9월 폐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가 약 27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다고 밝혔다.
유선영 기자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2026년 1~9월 폐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는 약 27만 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사업을 정리하고도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사장님들의 발길이 플랫폼 기록에 고스란히 남았다. 분석은 누적 가입자 470만 명인 비즈넵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토대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환급을 조회하고 신청한 내역이 대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의 환급 조회는 약 16만 건이었다. 올해 폐업자 조회의 증가율은 전체 환급 조회 평균 증가율 14.1%를 웃돌았다.
환급 조회 가운데 폐업자 몫도 커졌다. 지엔터프라이즈 분석에서 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6~17% 선이었지만 올해는 24~27%까지 올라섰다. 해마다 100만 명 안팎이 폐업 신고를 하는 가운데, 문을 닫은 사업자들의 조회 건수와 비중이 나란히 불어났다. 장사를 접은 뒤에도 영업하던 시절 낸 종합소득세를 다시 따져 보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이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올해 1~9월 이들의 환급 조회는 약 29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약 17만 건에서 69% 뛰었다. 같은 기간 50대는 8.6% 늘었고, 20~40대는 오히려 조금 줄었다. 폐업 여부로 나눠 볼 때처럼 연령대별로 나눠 봐도 증가 흐름이 달랐던 셈이다.
고령 사업자의 조회가 늘어난 배경에는 비임금근로자의 고령화가 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69만 7,000명으로 전체의 41.1%에 이른다. 비즈넵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는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챙기려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가게를 접었다고 예전에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 경정청구라는 절차가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잘못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을 그만둔 뒤라도 그때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다.
환급받을 몫은 장사하던 시절이나 폐업 뒤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영업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대표적이다. 폐업 뒤 다시 취업하는 등으로 근로소득과 합쳐 정산하다가 환급 요인이 생기기도 한다.
사업을 정리한 뒤 놓친 공제·감면 탓에 종합소득세를 더 낸 사장님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21년 귀속 소득세를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은 2027년 5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