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한 겸업 막고 개점 보류한 가맹본부, 가맹금 30% 반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계약 때 동의한 겸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개점 승인을 보류한 외식 가맹본부에 가맹금 30% 반환과 투자비용 10% 배상을 조정했다.
시유란
계약 때 허락한 겸업을 뒤늦게 그만두라며 개점 승인을 미룬 외식 가맹본부가 가맹금 30%를 돌려주고 투자비용 10%를 배상하게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결과다.
A씨는 한식뷔페를 운영하던 중 외식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계약하면서 뷔페 영업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A씨는 본부 기준에 맞춰 인테리어와 설비 공사를 끝냈고, 교육과정까지 마친 뒤 가오픈을 준비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본부가 한식뷔페 영업 중단, 교육 재이수, 간판 재시공을 요구하며 개점 승인을 미뤘다.
개점이 막힌 이유를 두고 양측의 설명은 달랐다. A씨는 본부가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겸업을 그만두라며 부당하게 개점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본부는 교육 이수 상태 등이 미흡해 조건을 걸고 개점을 보류했다고 반박했다. 한식뷔페 영업 중단도 교육에 전념해 달라는 뜻에서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본부가 요구를 전하면서 계약서에 따른 조치까지 예고한 점을 따졌다. 본부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협의회는 이런 통지까지 보낸 이상 한식뷔페 영업 중단 요구를 단순한 합의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을 다시 받고 간판을 다시 달라는 요구는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통일성 측면에서 살폈다. 협의회는 이 요구 자체는 본부가 상표권을 보호하고 브랜드 통일성을 지키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문을 보낸 시점과 간판을 시공한 경위는 조정액에 반영할 사정이라고 봤다. 공문은 A씨가 식자재 구입 등 개점 준비를 마친 뒤에 발송됐다. 문제가 된 간판도 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한 것이었다.
가맹금 반환은 계약을 맺을 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협의회는 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맺은 만큼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환 비율을 정할 때는 A씨의 교육 참여가 일부 미흡했던 사정과 교육에 든 비용을 함께 따졌다. 그렇게 정한 반환 비율이 30%다.
투자비용 배상에는 갑작스러운 개점 승인 보류로 손해가 더 생겼을 가능성을 반영했다. 협의회는 A씨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지 못한 데다, 승인이 느닷없이 보류되면서 추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투자비용의 1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한식뷔페를 계속하기로 하고 공사와 교육까지 마쳤다. 협의회는 이 사례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와 개점 준비 과정을 반환·배상 판단에 반영했다. 조정 결과는 계약 해지와 함께 가맹금 30%를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투자비용 10%를 추가 배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