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부적정 90건 적발, 89건은 연말까지 시정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에서 82곳의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하고,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시정 조치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전수 점검해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찾아냈다. 노동부는 10월 29일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며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시정 조치를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기금법인 5,308곳이다. 공공부문이 158곳, 민간부문이 5,150곳이다. 공공부문에는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 지방공기업이 들어갔다. 노동부는 4월 1일 점검에 들어가 9월 30일 점검을 모두 마쳤다. 해마다 하는 결산 상황 점검과는 따로, 정관과 기금 운용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맞는지를 봤다. 정관이 인가를 받았는지는 물론 복지사업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금을 한도 안에서 제 용도로 썼는지, 혜택이 몇 사람에게 쏠리지 않았는지까지 살폈다.
사업주가 내야 할 돈을 기금이 대신 치른 경우도 드러났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쌓는 돈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목적 외 사용 7건 중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 등을 기금법인이 대신 내준 경우가 있었다. 정관에 없는 복지사업을 벌인 경우도 목적 외 사용에 걸렸다.
가장 흔한 위반은 법정 사용한도 초과로, 45건에 이르렀다. 현행 규정상 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최대 90%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 선을 넘겨 돈을 집행한 것이다. 정관 절차도 곳곳에서 어긋났다. 정관을 고쳐 놓고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20건이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문제가 됐다. 기관장이나 대표처럼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수혜 대상에 넣은 사례가 12건이었다. 직원 몫 혜택이 몇몇에게 몰린 사례도 6건 나왔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인 일부 근로자에게 기금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빌려준 경우다.
공공과 민간 어느 쪽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공부문은 5개 법인에서 7건, 민간부문은 77개 법인에서 83건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전 사업주가 기금을 유용한 1건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금 운영을 들여다보는 제도도 손질됐다. 노동부는 근로복지사업이 중간에 끊기는 일을 막으려고 8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 보고 의무를 새로 만들었다. 10월에는 운영 상황 점검 때 내는 서류에 정관을 넣고,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검찰 송치 건을 뺀 89건에는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관 변경 인가 미신청, 법정 사용한도 초과, 근로자가 아닌 임원 수혜, 목적 외 지출 등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유형이다. 노동부는 이 89건의 후속 조치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기금법인에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요구하고, 사업주에게는 기금에 돈을 더 넣으라는 추가 출연을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