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주세 경감 30%로 확대·연장, 개정안 국회 발의
생맥주 주세 경감을 올해 말 끝내려는 정부 방침 속에 경감률을 30%로 높여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상용 기자
생맥주에 붙는 주세 경감률을 지금의 20%에서 30%로 올리고 적용 기간도 늘리는 주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세를 깎아주는 폭과 기간을 함께 늘리는 것이 골자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경감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이어가고, 그동안 경감률을 30%로 올린다. 이달에는 생맥주 주세를 30% 상시 경감하자는 개정안도 따로 국회에 들어왔다. 경감률을 올린다는 점은 같다. 다만 하나는 기한을 늦추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상시로 적용하자는 안이다. 발의 배경에는 경감이 끝나면 생맥주 값이 오르고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 생맥주 주세 경감을 올해 말로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연장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는 주세 정상화를 내세워 종료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0년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바꾸면서 한시적으로 들여왔다. 재정경제부는 총 7년 동안 경감을 적용해 온 만큼 이제는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감 종료를 앞둔 생맥주 시장에서는 출고량도, 호프주점 수도 함께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맥주 출고량은 2023년 20만 3,586킬로리터(kL)에서 지난해 19만 800kL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호프주점 사업자는 2만 4,546곳에서 작년 말 2만 656곳으로 15.8% 줄었다. 술 소비가 줄어드는 와중에 경감 종료로 늘어날 비용이 외식업계의 쟁점으로 더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생맥주가 주로 음식점 같은 외식업 영업장에서 팔리는 만큼, 늘어나는 주세 부담이 최종 판매자인 소상공인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권에서 치킨집을 하는 A씨는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었다. A씨는 올해 말 경감이 끝나면 내년부터 가게의 생맥주 비용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더 들 것으로 본다. 매출이 줄어 가뜩이나 힘든데 이 비용까지 얹히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소비가 줄어드는 데 세금 부담까지 겹친다는 점이다.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판에 세부담마저 커지면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불만이 경감 기간을 늘리고 폭을 넓히자는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반면 정부는 경감 종료로 늘어나는 세부담 규모를 근거로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고 본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경감이 끝날 경우 늘어나는 세부담은 500mL당 127원이다. 정부는 올해 말 경감을 끝내고 주세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경감률을 30%로 올려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과 아예 상시 경감하는 안이 각각 올라가 있다. 경감 기간과 폭을 늘리는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