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상가타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제주시가 한림읍 한림상가타운을 24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창욱 기자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가타운이 제주시의 24번째 골목형상점가가 됐다. 제주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상인회 등록 절차도 마쳤다고 10월 27일 발표했다.
이제 한림상가타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와 제주도, 제주시가 내놓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함께 얻었다.
새로 지정된 구역은 한림읍 한림상로 110번지 일원이 중심이다.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현황에는 위치가 한림읍 동명리 1597-6 일원으로 올라 있고, 점포는 44개다. 지정일은 10월 26일이고, 제주시는 이튿날 지정과 상인회 등록 소식을 알렸다. 이 구역 상인들이 모인 조직은 한림상가타운 상인회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권 단위 사업을 꾸릴 바탕도 생겼다. 상권 홍보나 공동 마케팅 같은 일을 상인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활성화 사업으로 개별 점포의 경영 여건이 나아지고, 주민과 방문객도 상권을 한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정까지는 제주시와 한림읍이 손발을 맞췄다. 상권을 찾는 일부터 상인 조직을 꾸리는 일까지 단계를 밟아 함께 움직였다. 제주시는 4월 1일 경제일자리국장 주관으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골목형상점가 제도와 지원 혜택을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유망 상권을 찾아 달라고 읍·면·동에 요청했고, 한림읍이 관내 상권을 발굴해 추천했다.
추천을 받은 뒤에는 상인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와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제주시는 예비상인회를 꾸리는 과정도 단계적으로 도왔고, 10월 21일 최종 지정 신청서를 받아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 관련 법령과 지정 기준을 채우는지, 현장 조사 결과는 어떤지 두루 따져 본 끝에 골목형상점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제주시청과 읍사무소가 현장에서 함께 움직여 지정을 끌어낸 첫 사례다.
제주시에서는 앞서 한림서길과 노형삼환2차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한림서길은 한림읍 한림리 1503 일원에 점포 21개가 모인 상점가로, 9월 7일 지정됐다. 노형동 2613-1 일원의 노형삼환2차 골목형상점가는 점포 23개 규모이고 9월 29일 지정을 받았다. 두 곳의 상인 조직은 각각 한림서길 상인회와 노형삼환2차 상인회다. 한림상가타운이 더해지면서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24개소로 늘었다.
한림읍에서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라면 제주시 행복지도 서비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과 점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지정된 한림상가타운뿐 아니라 제주시 골목형상점가의 구역과 점포 위치도 함께 보여 준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상권 발굴을 이어 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림상가타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