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공익사업에 밀려나는 노점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울산 중구가 10월 27일 공익사업으로 자진철거 대상이 된 점포형 노점 운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창욱 기자
울산 중구가 공익사업 때문에 자진철거 대상이 된 점포형 노점 운영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조례안 이름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익사업을 위한 노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로 생계가 흔들리는 기존 운영자에게 지원금을 줄 근거를 담았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부지 일대에서는 노점 상인들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중구는 생활안정 지원으로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와 자진철거, 이후 노점 운영 여부를 함께 따져 정한다.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장사해 온 점포형 노점이어야 하고, 중구의 공익사업으로 허가가 끝나 자진철거 대상이 돼야 한다. 앞으로 중구에서 노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붙는다. 지역의 다른 노점과의 형평성을 따져 공익사업에 따른 경우로만 대상을 좁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5일장 형태의 노점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노점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을 받은 뒤 중구에서 다시 노점을 열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철거 요구는 행정복지센터 공사 차량이 드나들 길을 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중구는 도로 위 점포 23곳의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않았고, 되도록 빨리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6월과 8월 두 차례 계고장을 보냈고,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지금 반구시장에서는 상인 23명이 점포 26개를 꾸리고 있다.
상인들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한다. 과거 행정당국의 요구로 지금 자리에 옮겨와 장사를 이어왔는데, 그때 들인 기반시설 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9월에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집행이 멈췄다. 상인들은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데는 찬성한다. 다만 지급 상한액과 차등 지급 방식에는 반대한다.
상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원금 가운데 철거비로 나갈 몫이다. 반구동 골목상권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체 견적으로는 컨테이너 철거에만 600만~700만원가량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이 사실상 철거비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1인당 1,00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상인들의 철거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는 원칙을 내세운다. 도로점용허가가 끝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컨테이너 철거도 상인들이 맡을 일이라는 입장이다. 철거를 앞둔 상인들이 받아 든 안은 자진철거하고 앞으로 중구에서 노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생활안정지원이다. 중구는 주민 의견을 받아 조례안을 더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공람은 11월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