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이자 챙긴 불법대부업자,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높인다
금융위원회가 연 60% 초과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규정에 더해 초고금리를 받은 불법대부업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임상용 기자
연 60%를 넘는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에게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를 물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처벌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급전을 끌어다 쓴 사장님이 맺은 계약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는 현행 대부업법이 정해 두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규정이다.
이번 입법이 겨누는 대상은 연 60%를 넘는 금리를 실제로 받아 간 불법사금융업자다. 지금은 최고금리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연 60%를 넘는 금리를 받아 낸 행위만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초고금리 계약의 원금·이자를 무효로 돌리는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면서, 실제로 이자를 챙긴 업자에게는 처벌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가중처벌안은 법무부와 협의를 끝내고 법안 발의를 앞둔 단계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조만간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처벌 강화와 나란히 다뤄진 과제는 서민금융 지원 보강이다. 회의에서는 금융기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벌을 꺼리는 사채업자에게서도 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금융대책을 보강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불법사금융은 더 세게 처벌하되,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제도권 금융을 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도 정부예산안에 담겼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대개 연체 탓에 금융권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처지라고 설명하며 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100만원을 만기 10년으로 빌리고, 매달 1만원 정도씩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대출금액을 늘리는 데는 성실상환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성실하게 갚으면 대출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가겠다고 했다. 상환기록이 더 쌓이면 한도를 500만원, 1,000만원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대출 창구도 차츰 은행으로 넓혀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급전 부담을 떠안은 사장님이 지금 기댈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연 60% 초과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규정이다. 금융권 문턱이 높은 사람을 위해 정부예산안에 담긴 소액대출은 100만원을 만기 10년으로 빌려 매달 1만원 정도씩 갚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