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운영권 기간 공공서류로 확인,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최종부 서울시의원이 10월 20일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지하상가 등의 관리운영권 기간과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올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유란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지하상가 등의 관리운영권 기간과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올리자는 내용이다.
대상은 지하철 상가나 지하도 상가처럼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시설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져 기부채납됐지만 관리운영권과 임대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곳들이다. 가게를 얻으려는 소상공인이 시설의 권리관계와 관리운영 기간을 공공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제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정보와 관리운영 기간을 적도록 바꿨다. 문제는 건축물대장이 아예 발급되지 않는 곳이다. 지하철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안의 상가와 영등포시장역 지하쇼핑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치가 닿지 않던 지하시설과 철도 상가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는 후속 조치다.
등재 대상은 시설이 생긴 경위와 임대차 여부를 함께 따져 정한다. 개정안은 조례 제68조가 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을 더했다. 이 가운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기부채납된 지하시설물과 철도 상가도 여기에 들어간다.
임차인 피해와 바로 맞닿은 쟁점은 운영업체의 관리운영권이 언제 끝나느냐다. 민간투자법으로 지은 공공시설은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쥔다. 최 의원은 운영권 기간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고 가게를 비워야 했던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운영업체가 만료 사실을 숨긴 채 소상공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가 이번 발의의 배경이다. 최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부서),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이 실린다.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같은 공공 포털에서 기부채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가에 들어가려는 사장님도 이 시설을 누가 소유·관리하는지, 운영권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미리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 공개는 조례안이 통과돼야 시작된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그치던 기부채납 정보 기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로까지 넓힌다. 개정조례안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