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병역·출산으로 쉰 창업기업 지원 최대 5년 연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병역·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에 최대 5년간 창업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임상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병역이나 출산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멈춘 창업기업이 창업지원을 최대 5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사업을 쉰 기간도 업력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업력 7년 미만인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본다. 그래서 군에 다녀오거나 출산으로 경영을 쉰 대표는 실제로 사업을 꾸린 기간이 짧아도 정부 창업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중기부는 이런 공백을 겪은 기업이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지원사업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손본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자가 창업하면 하던 사업을 잇거나 넓히는 것으로 보고 정부 창업지원 대상에서 뺐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혼자 법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친다.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실경영평가도 바뀐다. 이 평가는 예전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지 따져 정부 재창업 지원 대상을 고르는 잣대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이 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다시 짜고, 중기부와 일부 기관에만 있던 재창업 지원 특례를 범부처로 넓힐 계획이다.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라면 단기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신용정보를 가려 주는 조치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
창업 경험을 취업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도 생긴다. 창업을 준비했던 경험이나 법인 대표로 회사를 경영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도전·창업경력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새로 만든다. 이를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결해, 취업할 때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내세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갓 문을 연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를 튼 뒤 부딪히는 이체한도 제한도 손볼 대상에 올랐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막으려고 신규 계좌의 하루 이체한도를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전자금융거래는 각각 100만원, 은행 창구는 300만원으로 묶어 둔다. 한도를 풀려면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은행과 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라 창업기업들이 애를 먹어 왔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한도 해제에 필요한 증빙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쳤다면 한도를 빨리 풀어 줄 방침이다. 병역·출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경영을 멈춘 창업기업에는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간 창업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