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특별 세무조사, 건당 3.9억원 부과 서울청 최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1,496건을 실시해 총 5,869억원을 부과했다.
유선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벌인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는 1,496건이었다. 이 조사로 매긴 세금은 모두 5,869억원이다.
건당 3.9억원은 특별 조사 한 건에 매겨진 평균 세액이다. 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만 따로 떼어 냈다. 조사 건수와 그 조사에서 나온 부과세액을 묶어 계산했다.
지방국세청 가운데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이었다. 서울청은 439건을 조사해 2,358억원을 매겼다. 한 건에 5억 4,000만원꼴이다. 전국 부과세액의 40.2%가 서울청에서 나왔다. 중부청은 278건에서 1,360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4억 9,000만원이고, 전국 비중은 23.2%다.
부과세액 규모로는 부산청과 인천청이 서울청과 중부청의 뒤를 이었다. 부산청은 244건을 조사해 857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3억 5,000만원이다. 인천청은 176건에서 547억원을 매겨 건당 3억 1,000만원이었다. 전국 부과세액 가운데 부산청 몫은 14.6%, 인천청은 9.3%다.
대구청·대전청·광주청은 건당 금액이 저마다 달랐다. 대구청은 123건을 조사해 297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2억 4,000만원이다. 대전청은 111건에 237억원으로 건당 2억 1,000만원, 광주청은 125건에 213억원으로 건당 1억 7,000만원이었다. 지방청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청이 가장 많고 광주청이 가장 적었다.
한 지방청 안에서도 조사 건수와 세액은 해마다 다르게 움직였다. 중부청은 2022년 222건을 조사해 4,835억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조사가 237건으로 늘었는데도 부과세액은 573억원에 그쳤다. 조사를 더 많이 한 해에 세금은 오히려 덜 매겨진 셈이다. 부산청은 달랐다. 2024년 214건 조사에 776억원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는 244건 조사에 857억원을 매겼다. 건수와 세액이 함께 늘었다.
기간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넓히면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특별 조사는 7,299건이다. 이 조사로 매긴 세금은 모두 3조 1,383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부과세액 비중은 서울청이 35.5%로 가장 컸고 중부청 29.1%, 부산청 12.1%, 인천청 10.8%가 뒤를 이었다.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이 이 숫자를 읽을 때 먼저 짚을 대목은 어떤 조사에서, 어디까지 모은 금액이냐다. 전국 건당 평균도, 지방청별 건당 금액도 모두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매겨진 결과다. 지난해 전국 특별 조사 1,496건에 부과된 세액은 모두 5,869억원, 건당 평균은 3.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