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부가세 우대공제 1.3%·연 1,000만원, 2029년까지 연장 추진
국회에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의 공제율 1.3%와 연간 1,000만원 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발의됐다.
임상용 기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의 공제율 1.3%와 연간 한도 1,000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공제는 손님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다.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하고, 이를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지금의 우대공제는 올해 12월 31일로 끝난다. 현행법상 기본 공제율은 1%,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우대기간에는 이를 발급·결제금액의 1.3%,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올려 적용한다. 공제율과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을 함께 끌어올린 셈이다.
1994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고, 거래 투명화에 동참한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왔다. 우대공제율은 2009년, 우대 한도는 2019년에 생겼다. 적용기한이 끝날 때마다 연장돼 왔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 우대공제를 끝내고 공제율을 1.2%,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본 공제율보다는 높지만 지금의 우대 공제율과 한도에는 못 미친다.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의 우대 공제율과 한도를 그대로 두자는 쪽이다. 결국 두 안의 차이는 올해 말 이후 가게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를 빼주느냐에 있다.
결제금액별로 따져본 수치도 나왔다. 문진석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가면 공제 대상 결제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공제액은 지금보다 10만원 줄어든다. 4억 2,000만원이면 46만원이 줄고, 7억 7,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부안의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현재와 비교한 금액이다.
연장안 뒤에는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 1.60%보다 높았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약 41만명만 놓고 보면 연체율은 12.7%였고, 연체가 계속 이어지는 비율은 80.9%였다. 정부도 지난 8월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늦어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전자결제로 매출을 올리는 가게라면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혜택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린다. 공제 규모는 대상 발급·결제금액의 1.3%,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