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말고 반기마다 내는 법안 발의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현행 반기별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3일 발의됐다.
임상용 기자
직원에게 준 월급 내역을 담는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처럼 반기마다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3일 발의됐다.
지금은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 낸다. 그런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매달 내도록 바뀔 예정이다. 월별 제출이 시작되면 사업자가 명세서를 내는 횟수는 연간 2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전환을 멈추고 반기별 제출을 이어가자는 것이다. 결국 직원 급여 자료를 얼마나 자주 만들어 내느냐가 쟁점이다.
월별 제출은 시행이 유예돼 온 사안이다. 2022년 법을 고칠 때는 2024년부터 매달 내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회가 반발하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이후 정부가 시행 시기를 다시 1년 늦췄고, 적용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옮겨졌다. 이번 법안은 이 월별 제출 의무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다.
직원을 둔 가게에서 제출 주기는 곧 일거리와 이어진다. 이미 하고 있는 급여 업무 위에 일이 하나 더 얹히기 때문이다. 직원이 1명만 있어도 사업자는 4대 보험 업무와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챙겨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여기에 간이지급명세서까지 매달 내라고 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지적했다.
전담 직원을 두거나 세무사에게 맡기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데서 일이 끝나지 않는다. 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고치는 일도 되풀이해야 한다. 제출을 빠뜨리거나 잘못 내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의 월급이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었다. 매달 소득자료를 받아도 실효성은 크지 않고 사업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0월 26일 이런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정부가 매달 제출로 바꾸려는 이유는 소득 파악 시차를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데 있다. 개정안은 정기 제출은 반기별로 두되,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근로소득 자료를 따로 내도록 했다. 사업자가 같은 자료를 거듭 내는 부담은 덜고, 퇴직 근로자의 소득자료는 빨리 확보해 행정 목적도 채우겠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가입도 안정된 상용근로자 대신 퇴직자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상용근로자를 둔 가게에 내놓은 방식은 반기별 정기 제출과 퇴직 때의 별도 제출이다. 일하고 있는 직원의 자료는 지금처럼 반기마다 내고,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면 그 사람의 자료만 따로 내는 구조다. 퇴직자 자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