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51% 비수도권, 참여 청년은 5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한 비수도권 기업이 올해 9월 기준 1만 8,293곳으로 전체 참여 기업의 51.2%를 차지했다.
임상용 기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한 기업은 절반 넘게 비수도권에 있다. 올해 9월 기준 비수도권 참여 기업은 1만 8,293곳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0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도권 참여 기업은 1만 7,427곳(48.8%)이다. 참여 청년을 사는 곳으로 나눠 봐도 비수도권이 4만 9,652명(55.9%)으로 수도권 3만 9,187명(44.1%)보다 많았다. 기업 수로 보나 청년 수로 보나 비수도권 비중이 더 컸다.
인구 분포와는 반대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지난해 말 19~34세 인구는 수도권이 약 543만명(56.1%), 비수도권이 424만명(43.9%)이었다. 또래 인구는 수도권에 더 많은데, 올해 9월 기준 장려금에 참여한 청년은 비수도권 쪽이 더 많은 셈이다.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은 청년을 뽑은 뒤 계속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를 덜어 주는 돈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이 나온다. 대상 청년의 나이는 채용일 기준 만 15~34세다.
비수도권 참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이와 별도로 돈을 받는다. 올해는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이다. 지난해까지 이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의 상한은 2년간 최대 480만원이었는데, 올해 720만원으로 올랐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아 있는 청년의 비율은 낮아졌다. 2024년 기준 6개월 고용유지율은 78%, 12개월은 65%였다. 2023년 기준으로는 6개월 78%, 12개월 64%, 24개월 40%였다. 두 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12개월 시점의 유지율이 6개월 때보다 낮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본인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넣었다. 지급 대상을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까지 넓히고, 비수도권 지원액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내년 확대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항목은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 돌아가는 근속 인센티브다.
지금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연간 금액이 일반 240만원, 우대지원 300만원, 특별지원 360만원으로 나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구분을 권역별 금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4권역에는 61곳이 들어가며 전남 16곳, 경북 14곳, 경남 12곳, 전북 10곳이 포함된다.
정리하면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고, 직원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는 일하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내년도 예산안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1권역 240만원, 2권역 720만원, 3권역 810만원, 4권역 900만원이다. 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 본인 지원을 수도권까지 넓히는 방안은 아직 예산안에 담긴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