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4시간 계약 넘긴 7시간, 알바생은 최소 10.5시간분 받는다
주 24시간을 약정한 알바생이 실제 31시간 일했다면 초과한 7시간에 최소 10.5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아론
주 24시간 일하기로 약정한 알바생이 실제로 31시간을 일했다면, 더 일한 7시간에 대해 최소 10.5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야근한 만큼 다른 날 쉬게 하는 방식이 문화예술업계에서 일하는 A씨에게는 받지 못한 보수 문제로 돌아왔다. A씨는 1년 단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주 3일 근무를 기준으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아왔다. A씨에 따르면 행사 기획을 맡아 야근이 늘자 회사는 야근한 7시간만큼 다른 날 7시간을 쉬게 했다. 하지만 쓰지 못한 휴무가 한 달가량 쌓였다. 휴무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자 상사는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그 뒤로 두 차례 더 요청했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A씨는 호소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으려고 일했는지 등을 두루 따져 판단한다. A씨도 회사가 근무시간과 업무를 정하고 추가근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며 회사가 짠 일정대로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근무시간에 따라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등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줄 의무가 있다. 수당을 따질 때 프리랜서라는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먼저 보는 이유다.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알바생에게는 약정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근로자가 약정시간을 넘겨 일하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주 4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 가산분이 붙는다는 뜻이다. 주 3일, 하루 8시간씩 모두 24시간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31시간을 일했다면, 더 일한 7시간에 가산분을 얹어 최소 10.5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한다. 알바생이 약정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에는 일한 시간만큼 쉬게 해 줬더라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추가근무 보수와 휴무 방식은 계약이나 별도 합의로 정한다. 이때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회사가 추가근무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보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추가근무 기록과 회사의 지급 약속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가게에서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휴가로 대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먼저다. 이때 휴가는 실제 일한 시간에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더해 계산한다. 법정 연장근로 7시간을 휴가로 보상한다면 최소 10.5시간을 쉬게 하는 셈이다. 휴가에도 가산수당 몫이 들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