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점주 할인에도 원래 값에 수수료 매겨 실질 10.4%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 행사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중개수수료를 매겨 실제 결제액 대비 수수료율이 10.4%에 이른다는 지적이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유선영 기자
점주가 할인 비용을 대는 행사에서도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에 중개수수료를 매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님이 실제로 낸 돈에 견주면 수수료율이 10.4%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문제가 된 행사는 ‘와우+즉시할인’이다. 할인액은 점주가 떠안는데, 플랫폼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느냐가 핵심이다. 국회가 든 예시는 이렇다. 2만원짜리 메뉴를 점주가 5,000원을 들여 깎아 주면 손님은 1만 5,000원을 결제한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손님이 낸 돈이 아니라 할인 전 메뉴 가격에 붙는다. 상위 매출 구간 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560원이다. 실제 결제액에 견준 실질 수수료율은 10.4%가 된다. 할인 비용은 점주가 대는데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은 그대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배달비도 수수료 개편 전후 입점업체의 비용을 따질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이다. 국회 지적에 따르면 예전에는 모든 업체에 같은 수수료율 9.8%가 적용됐고, 배달비는 최고 2,900원이었다. 차등 수수료 체계로 바뀐 뒤 상위 35% 구간의 배달비는 3,400원으로 올랐다. 배달비가 500원 늘면서 상위 구간 가게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지적이다.
매출이 적은 가게에 주는 수수료 혜택이 실제로 비용을 덜어 주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하위 20% 구간에는 수수료율 2%를 적용하는데, 국감에서는 이 혜택을 실제로 받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들여다볼 대상은 수수료 개편 전후 입점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2% 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다. 이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수수료율 숫자에 그치지 말고 개편 뒤 가게 장부에 찍히는 비용을 보자는 얘기다.
수수료만 문제가 아니었다. 별점에 대응할 점주의 권한도 질의 대상이 됐다. 국회는 글과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긴 평가에는 점주가 블라인드 심사조차 요청할 수 없는 구조를 짚었다. 점주가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걸러 낼 절차를 만들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환불을 두고는 조리와 배달을 다 마친 뒤 생긴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가 문제였다. 국회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그 손실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지적했다. 상습적으로 허위 민원을 넣는 소비자를 제재하고, 책임을 따질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함께 나왔다. 별점 대응과 더불어 주문이 끝난 뒤 환불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도 입점업체 보호 대책으로 요구된 셈이다.
제 돈으로 할인하는 가게 사장님에게 바로 와닿는 금액은 수수료를 어느 가격에 매기느냐에서 나온다. 국감에서 제시된 할인 예시대로라면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는 1,170원이다. 할인 전 가격에 매긴 1,560원과 비교하면 점주가 내는 중개수수료가 390원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