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평일 점심 주정차 단속 유예 오후 3시까지 1시간 늘려
서울 용산구가 10월 26일부터 평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늘리고, 골목형 상점가 14곳을 단속 완화 대상에 추가했다.
이창욱 기자
서울 용산구가 10월 26일부터 평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1시간 늘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했다. 골목형 상점가 14곳도 단속 완화 대상에 새로 넣었다.
이번 변경의 한 축은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지역을 넓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 밀집지역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에서 심야나 식사시간대에 단속을 완화해 왔다. 여기에 골목형 상점가와 종교시설 주변이 더해졌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이 몰리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완화한다. 용산구는 주차 공간이 모자라 주민과 상인이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 범위를 넓힌다고 10월 22일 설명했다.
점심 장사를 하는 가게에 가장 가까이 닿는 변화는 평일 유예 시간이다. 그동안 점심시간 유예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2시 30분에 끝났다. 앞으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을 미룬다. 저녁 유예 시간은 예전처럼 오후 6~8시이고, 주말·공휴일 기준도 달라지지 않는다.
가게 앞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차량은 생계형 차량으로 보고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용산구는 이런 차량에 딱지부터 떼기보다 현장 계도에 무게를 둔다. 손님을 태우거나 내려 주는 차량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 군용 차량 등도 현장 계도 중심의 단속 방침을 적용받는다.
완화에도 예외는 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어긴 차량이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계도 없이 곧바로 단속한다.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내면 검토 절차를 밟는다. 구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권을 찾는 이들에게 바뀐 방침을 알리는 홍보도 이어진다. 용산구는 소식지와 지역 케이블 TV 광고로 정책을 알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요 지역에는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다. 골목상권을 드나들기 편하게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차를 모는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늘어난다. 지금은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지역에 들어선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정보를 보내 준다.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응답(ARS) 전화 안내가 더해진다. 신청은 용산구 누리집에서 하거나 홍보물에 실린 QR코드로 하면 된다. 평일 점심 유예는 길어지고 생계형 차량은 현장 계도가 먼저지만,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