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 신규대출 2027년 4월 원칙 중단, KOFR 운전자금 1조원 출시
금융위원회는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주관 TF는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 중단, 만기연장 시 대체금리 전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임상용 기자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삼는 신규대출이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6일 이런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부터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코리보 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TF에 참여한다. TF는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을 멈추는 방법, 만기연장 때 대체금리로 바꾸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멈추기 위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2027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코리보는 은행끼리 단기자금을 주고받을 때 쓰는 호가금리다. 산출 방식은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비슷하다. 금융권 전수조사 결과 2026년 3월 말 코리보 사용 규모는 240.7조원이었다. 이 중 대출이 239.5조원으로 99.5%를 차지한다. 만기 1년 이하 거래도 193.4조원으로 전체의 80.4%다. 금융위는 신규대출 취급이 멈추면 코리보 사용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시장이 새로 활용을 넓히는 지표금리는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한 하루짜리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5,000억원씩, 모두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기업대출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출시일은 10월 26일이다. 두 상품 모두 운전자금용이고, 최근 30일 평균 KOFR를 기준금리로 쓴다.
산업은행 상품의 이름은 ‘NEXT KOREA KOFR 단기한도 특별자금’이다. 계열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고 1개월 단위로 기표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65%p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지방에 있거나 지방으로 옮긴 기업은 0.05%p를 더 우대받는다.
기업은행의 ‘KOFR 단기 유동성 지원자금대출’은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이다. 매출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급여·임차료 부담이 늘어 운영자금이 필요해진 기업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고 3개월 단위로 기표한다. 지방 소재 기업에는 최대 0.3%p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KOFR 기업대출 상품 문의는 기업은행(02-729-6472)과 산업은행(02-787-6917)에서 받는다.
KOFR를 대출 기준금리로 쓸 수 있도록 규정과 공시도 손봤다. 은행연합회는 2026년 6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고쳐 대출 지표금리에 KOFR를 넣었다. 예탁결제원은 2026년 8월부터 최근 30·90·180일 KOFR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고 있다. KOFR를 대출 지표금리로 쓸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가게 운영자금을 꾸리는 쪽에서 보면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를 어떻게 넘길지와 새 돈을 어디서 구할지는 따로 살펴볼 문제다. 코리보 대출의 만기연장 중단과 대체금리 전환은 아직 TF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단계다. 새로 나온 KOFR 운전자금 상품 가운데 기업은행 상품은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대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직원 급여와 임차료가 늘어 운영자금이 필요해진 기업이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