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15만 673건 위반 의심·오류, 최저임금 미달 3,074건
10월 26일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민간 취업포털의 법 위반 의심·오류 채용공고가 두 집계 기간 합산 15만 673건으로 나타났다.
정아론
민간 취업포털에 올라온 채용공고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내용이 잘못된 공고가 15만 673건에 이른다. 10월 26일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담긴 수치로, 두 집계 기간을 합한 것이다.
기간별로 보면 2025년 1~9월에 12만 2,575건이 나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는 2만 8,098건이다. 걸러진 공고는 모집 내용과 임금부터 지원자에게 내건 조건과 요구 서류까지 여러 갈래에 걸쳐 있다. 이 숫자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고와 내용이 틀린 공고를 함께 센 것이다. 채용 조건을 분명히 적지 않은 공고도 여기에 들어갔다.
가장 많은 유형은 모집 내용이나 근로자성, 임금 등이 명확하지 않은 공고로 6만 7,883건이었다. 무슨 일로 사람을 뽑는지, 근로자로 일하는 자리가 맞는지, 임금은 얼마인지가 흐릿한 공고를 이 유형으로 묶었다.
임금 항목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내건 공고가 3,074건 나왔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이 의심되는 공고도 384건 있었다. 임금 관련 이상 공고는 3,186건으로 제시됐다.
지원 조건과 제출서류도 오류 공고 유형에 포함됐다. 성별·연령을 적은 공고가 2만 1,926건, 지원자에게 과도한 제출서류를 요구한 공고가 1만 2,808건이었다. 신체조건을 내건 사례는 516건, 종교 관련 내용을 적은 사례는 39건이었다.
걸러낸 공고의 오류 정보를 전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공공 고용서비스인 고용24는 그동안 부적절한 공고를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왔다. 그런데 앞선 국정감사에서 이 과정에서 민간 취업포털에는 오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민간 포털에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올해 6월에는 문제 항목의 유형과 관련 법률까지 안내하도록 기능을 보완했다.
민간 포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요청했다. 올해 1~9월 요청 횟수는 약 4만회였다. 고용24가 부적절한 공고 게시를 막는 데 더해 민간 포털에도 오류 정보를 전하는 절차가 갖춰진 것이다. 점검 결과와 문제 항목의 유형, 관련 법률이 이 시스템을 거쳐 민간 포털에 안내된다.
가게에서 민간 포털에 올리는 구인 글을 이번 점검 항목에 대 보면 이렇다. 시급 등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으면 최저임금 미달 제시 유형에 해당한다. 맡을 일과 근로자로 일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설명, 임금 조건을 쓰는 칸은 모집 내용·근로자성·임금이 명확한지를 보는 항목과 연결된다. 지원 대상을 적는 문구에서는 성별·연령 기재, 신체조건 명시, 종교 관련 내용 기재가 점검 유형이다. 제출서류 쪽에서는 지원자에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 공고가 해당 유형으로 집계됐다. 직원을 구하는 공고는 일자리와 지원 방법을 알리는 글이다. 동시에 거기 적힌 임금과 지원 조건이 그대로 법 위반 의심·오류 점검의 대상이 되는 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