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때마다 떼던 기업확인서 4종, 기관이 직접 조회한다
행정안전부가 기업확인서 4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진하며,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한 뒤 기관별 신청과 승인을 거쳐 해당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상용 기자
공공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마다 새로 떼어 내던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을 앞으로는 기관이 직접 조회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6일 이들 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넣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서류는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다. 이 확인서를 쓰는 기업은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나설 때마다 확인서를 새로 떼어 내는 일이 많다. 공동이용이 적용되는 업무에서는 기업이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하기 때문이다. 신청할 때마다 발급하고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덜겠다는 것이다.
기업확인서는 공공조달과 정부 지원사업에서 증빙 서류로 쓰인다.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를 이용할 때나 적격심사 가점을 증명할 때 들어가고,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도 발급해 내는 일이 많다. 이번 서류 감축은 바로 이렇게 공공조달에 참여하거나 정책자금을 신청하면서 확인서를 증빙으로 내던 기업에 해당한다.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떼고 파일을 챙겨 올리던 수고를 줄이는 것이 이번 공동이용 확대의 골자다.
지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이다.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기업확인서 4종을 더하기 위한 연계 작업을 하고 있다. 기업이 서류를 들고 오던 방식을 기관이 정보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바꾸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제도 정비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고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고시 개정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새로 들어오는 기업확인서를 함께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단계다. 그다음 각 기관은 확인서가 필요한 업무별로 행정안전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제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12월에 고시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입찰과 지원사업에서 기업확인서 제출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시 개정 뒤 각 기관이 해당 업무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주 내는 다른 서류도 계속 찾아내 공동이용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이 확인서로 입찰이나 지원사업에 나서는 사장님에게 달라지는 것은 서류를 건네는 방식이다. 공동이용이 시행되면 기업은 신청할 때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된다. 확인서는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찾아본다. 기관별 승인을 거친 업무에서는 사장님이 확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