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감독관 표준 매뉴얼 개발, 임금·상시근로자 수 산정 깊이 따진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을 다루는 지방노동감독관용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하고, 36개 점검항목별 판단 절차와 후속조치를 담았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정아론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쓸 표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36개 점검항목마다 판단 절차와 그 뒤에 할 조치를 담았고,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다룬다.
실습은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한다. 교육생은 매뉴얼을 펴 놓고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을 한 줄씩 맞춰 보며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새로 나온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은 숙련 감독관이 일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풀어 썼다. 여러 자료를 맞대어 사실관계를 짚고, 거기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점검항목마다 어떤 자료를 볼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판단할지, 그다음 어떤 조치를 할지가 들어 있다.
매뉴얼은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심층검토 사항'으로 따로 묶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어서다. 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과 판단 사례도 자세히 실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전원 신규자로 꾸려진다. 이들이 숙련 감독관의 일하는 방식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매뉴얼은 10월 26일 시작하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실습교육 '감독학교'에서 쓰인다. 교육생들은 2주 동안 이론을 배운 뒤 6주간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으로 실습을 나간다. 기록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에서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감독의 전 과정을 되풀이해 익힌다.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체험형 실습도 들어 있다.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처럼 실제 산업현장에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 다루며, 현장에 나가 곧바로 감독·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마친 뒤 수료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줄 계획이다. 실무 역량을 갖춘 감독관만 현장에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에서 27명이 참여했다. 앞서 8월 교육에서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수료했다. 이번에 참여한 지방정부 가운데 경기·제주 등 5곳은 법 시행 초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지방정부가 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맡을 채비가 됐는지도 살핀다.
지방정부 사전점검은 조직·인력·교육 등 감독에 필요한 여건을 들여다본다. 지방정부가 낸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벌이고, 부족한 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은 교육과 수료 평가로, 감독을 맡는 지방정부는 현장실사로 준비 상태를 확인받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사업장 감독은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시작될 예정이다. 실제로 감독을 맡길 사업장은 지방정부 사전점검이 끝난 뒤 고른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가 어느 사업장을 맡을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