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게 보수 합쳐 고용보험 가입, 내년 1월부터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1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올해 8월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 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 2천명 늘었다.
정아론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1일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올해 8월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 2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 2천명 늘었다.
시간제 노동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노동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한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4.0%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시간제 직원을 쓰는 가게라면 고용보험 개편을 눈여겨볼 만하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보고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 근로시간과 계속 일한 기간을 함께 따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뺀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예외로 적용대상에 넣는다.
정부는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넓히려고 가입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법은 올해 3월 공포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지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은 한 곳에서만 얻는다. 개정법은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쳐 가입하는 제도를 새로 담았다.
얼마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지는 노동부가 7월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에 나와 있다. 기본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다. 한 가게에서 받는 보수가 이보다 적더라도 여러 곳의 보수를 합쳐 8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가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도 같은 입법예고안에서 손질 대상에 올랐다. 해마다 한 번 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없애고 매달 보수를 신고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국세청에 하는 소득신고로 근로복지공단 월 보수 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만큼 신고·관리체계도 함께 고치겠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시행을 준비하려고 올해 3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세청, 다른 사회보험기관 등과 업무협의도 시작했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보험료 부과·정산 절차를 새로 짤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과 모바일 앱 고도화, 챗봇 상담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보수 합산제도가 적용되면 여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가입요건을 갖추고 두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만원과 40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예로 들면, 입법예고안 기준으로는 두 곳의 보수를 합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보수를 합산해 가입한 근로자는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