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위약금 3,000만원 청구, 조정협의회는 처음 안내한 1,000만원으로 판단
분쟁조정협의회는 안경 가맹점 폐업 사례에서 본부의 위약금 산정 방식과 기대이익, 점주의 권리금 포기를 고려해 해지 위약금 1,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유란
폐업한 안경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위약금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본부가 처음 안내한 1,000만원을 해지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은 폐업 전에 들은 금액과 폐업 뒤 날아온 청구서의 금액이 다르면서 시작됐다. 안경 가맹점주 A씨는 계약기간 3년으로 가맹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한 지 1년 만에 매출이 부진해 가게를 접기로 했다. 폐업을 앞두고 가맹본부 직원에게서 위약금이 약 1,000만원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안경점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후 본부가 청구한 위약금은 3,000만원이었다.
양측은 직원이 안내한 금액과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를 두고 맞섰다. A씨는 본부가 계약서를 쓰면서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알려준 액수를 믿고 폐업했으니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도 했다. 본부의 설명은 달랐다. 날짜를 앞당겨 적었다는 사실을 A씨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직원이 말한 1,000만원은 당시 대략 계산한 액수이고 나중에 청구한 3,000만원이 정확한 위약금이라는 게 본부 입장이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어기고 점주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웠다고 봤다.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다고 본부 스스로 인정한 대목을 짚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협의회는 본부가 이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위약금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도 함께 살폈다. 매출 부진으로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책임을 점주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서가 위약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청구금액에 구체적인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점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이런 이유로 본부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금액 계산에서는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을 어떻게 셈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본부는 그 기간의 평균이 아니라 청구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위약벌을 매겼다. 협의회는 이 방식이 본부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봤다.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3,000만원 청구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최종 위약금에는 본부가 계약을 이어갔다면 얻었을 이익과 점주가 폐업하며 포기한 권리금이 함께 반영됐다. 협의회가 따져본 본부의 계약 이행 시 기대이익은 약 1,800만원이었다. 점주가 직원의 안내를 믿고 권리금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잃은 사정도 고려했다. 이를 종합해 협의회가 타당하다고 본 해지 위약금은 처음 안내된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