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자 해고, 8월까지 위반 신고 496건
10월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496건이었다.
정아론
10월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들어온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496건이다.
신고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해고되거나 무급휴직 명령을 받은 사연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는 휴직 시기를 늦춰 달라는 사업주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절하자 해고했다. 연봉 인상을 두고 사업주와 이견이 있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해고된 사례도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길을 막은 경우도 있었다.
불이익은 휴직 중에도, 일터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어졌다. 휴직 기간인데도 출근해 일을 하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기한 없는 자택 대기를 명령한 경우도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단축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다. 계약을 갱신할 때 불이익을 거론하며 단축을 막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나왔다.
두 제도 모두 위반 신고가 늘었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2.8배가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는 같은 기간 56건에서 99건으로 1.8배로 불었다. 단축 제도 위반 신고는 올해 8월까지만 98건이 들어와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바짝 다가섰다.
같은 기간 급여 신청도 함께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2022년 115만 990건에서 2025년 169만 9,168건으로 47.6% 늘었다. 남성 신청은 25만 5,718건에서 48만 1,098건으로 88.1% 뛰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도 18만 3,318건에서 34만 1,707건으로 86.4% 증가했다.
신고 이후 처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들어온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건은 206건(10.3%)이다. 기소까지 간 사건은 51건(2.5%)에 그쳤다. 불기소, 신고 취하, 법 위반 없음,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1,753건(87.5%)이었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는 353건이었고,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된 건 28건(7.9%), 과태료가 부과된 건 6건(1.7%)이었다.
두 제도를 합쳐 법 위반이 인정된 234건 가운데 177건(75.6%)은 시정을 마치고 종결됐다.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은 57건이다. 휴직 시기를 미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노동자를 해고한 일, 복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경영 사정을 내세워 무기한 자택 대기를 명령한 일이 신고 사례에 올랐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에게 계약 갱신 때의 불이익을 거론하며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