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두 번 매겼다 돌려준 사례 3,167건, 3년 새 3배 넘게 늘어
10월 18일 공개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이중으로 부과했다가 돌려준 사례는 2025년 3,167건으로 집계됐다.
유선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지방세를 두 번 매겼다가 되돌려준 사례가 2025년 3,167건에 이르렀다. 10월 18일 공개된 국회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2022년 951건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불어난 규모다. 돌려준 돈도 3억 1,000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으로 4.3배가 됐다. 지난해 이중부과 환급액의 65%인 8억 7,000만원은 경기에서 나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지방세 환급액에는 법인정산, 국세 경정처럼 국세와 맞물린 금액도 섞여 있다. 전체 환급액은 2022년 2조 7,771억원에서 지난해 4조 4,592억원으로 3년 새 60.6% 불었다. 늘어난 몫의 82%는 국세 연동 요인 때문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돌려준 돈만 3조 3,172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74%에 닿았다.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구제로 돌려준 세금도 함께 늘었다. 두 사유를 합친 환급 건수는 2023년 13만 5,473건에서 지난해 26만 1,873건으로 93.3% 뛰었다. 이 중 행정기관이 잘못 매겨 돌려준 건수는 2022년 7만 4,786건에서 지난해 9만 2,594건이 됐다.
착오 환급이 늘어난 데는 과거에 빠뜨린 감면을 한꺼번에 바로잡은 영향이 컸다. 경남의 지난해 착오 환급은 2만 7,306건으로 전년의 약 5배였다. 창원시와 사천시, 의령군 등이 놓쳤던 감면을 최대 5년 치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괄 정정한 결과다. 경남을 빼고 보면 착오 환급은 2022년 7만 777건에서 지난해 6만 5,288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역마다 사정은 달랐다. 대전은 행정기관 착오 환급이 2024년 656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94% 줄었다. 대전시는 담당 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 등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반대로 착오 환급이 2023년 1,496건에서 2025년 2,065건으로 늘었다.
기타 항목으로 묶인 환급에는 국세와 연동된 정산성 환급 등이 들어간다. 올해 7월까지 기타 사유로 돌려준 돈은 6,07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293억원의 1.8배를 이미 넘어섰다. 서울은 이 항목에 지방소비세 환급분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환급액에는 이렇게 이중부과를 바로잡은 돈과 세금 정산에 따라 돌려준 돈이 한데 잡힌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돌려받은 돈도 지방세 환급에 포함된다. 불복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는 2023년 8만 3,285건에서 지난해 16만 9,279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경기의 권리구제는 6만 908건으로 전국의 36%를 차지했다. 서울 2만 3,520건, 경남 1만 5,781건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