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으로 추가 창업해도 정부 창업지원 받도록 문턱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개인사업자의 다른 업종 추가 창업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외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임상용 기자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바꿔 사업을 하나 더 시작해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내놓은 이 방안은 창업지원에서 빠지게 되는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방안의 이름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추가 창업하거나 법인 임원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창업에서 성장, 재도전까지 아우르는 10개 과제를 추렸다. 추가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업을 접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평가와 지원 특례도 손볼 계획이다.
재창업 지원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성실경영평가다. 평가 기준의 중심을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으로 옮긴다. 2016년 도입된 이 평가는 재창업자가 이전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성실한 행위를 했는지 따져, 재기지원을 받을 기본 자격으로 삼는 제도다. 지금은 이 평가로 지원 대상을 골라 융자·보증 우대 등을 주고 있으며, 적용 범위는 중기부와 일부 기관이다.
평가와 묶인 재창업 특례의 폭도 넓힌다. 부정적 신용정보를 가린 채 평가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신청 자격을 주는 범위는 중기부 전체 사업에서 전 부처로 넓힌다. 공공조달에서는 이전 기업의 납품실적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정부는 이런 특례를 한데 묶어 지원하는 범정부 재도전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며 쌓은 경험을 경력으로 남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모두의창업 신청 단계에서 쌓은 경험을 도전·창업경력서 인증 체계에 넣을 계획이다. 법인 대표자 경력과 창업 준비 경력은 고용노동부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한데 모아 관리한다.
창업 초기 통장 거래와 관련해서는 한도제한계좌를 푸는 요건을 보완한다. 지금 한도제한계좌로는 하루에 ATM과 전자금융거래로 각각 100만원, 은행 창구에서 3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마다 제각각인 해제 요구수준을 맞추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처럼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해 준 경우가 보완 요건의 예로 제시됐다.
병역이나 출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창업자에게는 지원기간을 늘려 주는 특례를 추진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경영 공백도 업력에 그대로 들어간다. 개편안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 7년에 최대 5년을 더해 그동안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휴업 사실 증명원으로 경영 중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병적증명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례를 추진하는 취지는 두 가지다. 출산을 겪은 여성 청년 창업가가 사업을 멈추며 지는 부담을 덜고, 병역 이행을 앞둔 예비창업가가 일찍 창업에 나서도록 이끄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