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에 PG 미정산 위험 분기마다 평가 의무화 예고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카드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미정산·불법거래 위험을 계약 체결·갱신 때와 매 분기 평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임상용 기자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돈을 PG사가 제때 넘기지 않을 위험을 카드사가 직접 따져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매 분기마다 PG의 미정산·불법거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PG를 거쳐 오가는 카드결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카드사는 온라인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 평가 의무는 PG사와 계약하는 카드사가 지고, 미정산 위험도 평가 범위에 들어간다.
관리를 조이는 이유는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을 거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2021년 7,445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9,684억원, 2025년에는 1조 1,662억원으로 불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가 늘어난 만큼 결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 시점은 PG사와 처음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다. 계약기간 중에도 분기마다 다시 평가해야 한다. 자기자본 같은 주요 재무현황과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이 평가항목에 들어간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인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는지, 금융제재나 불법거래에 얽힌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 카드사는 PG사의 결제 위험을 평가·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까지 해야 하며, 개정안에는 이 의무도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든 조치는 계약을 맺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는 것, 계약기간 도중 해지하는 것 등이다. 평가 결과가 곧바로 PG사와 카드사의 계약 관계로 이어지는 셈이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쓰고,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적는다. 성명과 주소·전화번호도 함께 써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 이름으로 낼 때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을 적는다.
온라인 카드결제 정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장님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예고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곳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이고, 팩스 번호는 02-2100-2933이다. 마감은 규정변경예고가 끝나는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