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비즈넵 ‘평균 환급 906만원’ 광고 경찰 고발
한국세무사회가 10월 22일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유선영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10월 22일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세금 환급을 맡겨 본 사장님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이 두 가지다. 광고에 적힌 환급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숫자인지, 그리고 실제 세무대리는 누가 하는지다. 세무사회는 10월 23일 고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즈넵 광고의 ‘평균 환급액 906만원’, ‘1인 평균 906만원 수령’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일부 이용자의 환급 신청액을 일반적인 환급 실적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즈넵 운영사의 입장은 세무사회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환급 절차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는 ‘환급바다’ 캠페인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비즈넵은 TV와 유튜브, SNS 등에 “사장님 세금 환급은 비즈넵으로”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비즈넵이 환급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단장을 맡은 세무사회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무대리 오인광고가 납세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고, 피해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환급 광고에서 그치지 않고 세무기장 서비스인 ‘비즈넵 케어’ 광고도 고발 대상에 넣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비즈넵 케어 광고에는 세무 자료 이관까지 책임지고 세무 전문 담당자를 배정해 관리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정작 실제 세무대리를 누가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적어 놓았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도 광고가 한참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다. 세무사회가 인용한 광고캠페인 집행 결과를 보면 환급바다 캠페인은 6월 19일 시작해 8월 31일 끝났다. 법이 시행된 6월 24일 이후로도 약 69일을 더 이어간 셈이다. 같은 집행 결과에서 광고 노출 대상은 약 1,019만명, 유튜브 영상 3편의 누적 조회수는 2,064만회였다.
이번 고발은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막은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지 넉 달 만에 나온 첫 형사고발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3월에도 비즈넵의 평균 환급액 광고와 공공기관 안내문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뒤에도 광고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9월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꾸렸다. 자료를 모으고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세무사법 제20조의3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사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6월 24일 시행됐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고 내세운 광고는 물론,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급과 장부 정리를 맡기는 가게 입장에서 이번 고발에 담긴 세무사회의 문제 제기는 두 가지로 모인다. ‘평균 환급액 906만원’이 일부 이용자의 신청액을 일반적인 실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 그리고 환급바다·비즈넵 케어 광고가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