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점주 108명, 차액가맹금 1인당 100만원씩 우선 반환 청구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재 1인당 100만원씩 일부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시유란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이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다. 점주들은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다툼의 대상은 점주가 원·부재료를 받으면서 본사에 내는 대금 안에 들어 있는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더 받는 금액이다. 본부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1년 이디야커피 가맹점 한 곳이 낸 차액가맹금은 평균 약 1,217만원이다.
쟁점은 차액가맹금을 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느냐다. 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차액가맹금을 받아 갔지만 이를 내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디야커피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우선해 왔으며 피자헛 사례와는 운영 구조 등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맹점주 94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본사와 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약 215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이디야 점주들은 이 판결이 나온 뒤 소송을 냈다. 다만 피자헛 판결이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당시 쟁점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그 규모를 분명히 적고 점주 동의를 얻었는지였다.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급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얼마를 돌려받을지 셈할 때는 본사의 매입·공급가 자료가 근거가 된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290명이 그런 경우다. 처음에는 1인당 100만원씩 청구했지만 최근 매입·공급가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액을 약 617억원으로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일부 금액으로 소송을 시작했다가 가격 자료를 손에 넣은 뒤 요구액을 키운 것이다.
반대로 본사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힌 내용을 지급 합의의 근거로 내세운다. BHC 가맹점주 410명은 본사를 상대로 소송 3건을 냈고, 청구액은 모두 1,063억원이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밝혀 두고 점주 동의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다른 부분은 앞으로 법적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디야 점주들의 지금 청구는 전체 반환 요구액을 정하기 전에 일부부터 요구한 단계다. 그동안 낸 원·부재료 대금 가운데 얼마를 돌려달라고 할지는 본사 자료를 확보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청구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 모두 1억 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