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료 최대 80% 대준다
서울시는 10월 22일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료를 최대 80%,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시는 10월 22일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까지 공제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등록된 서울시 내 전통시장 점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불이 나 상인이 입은 재산 피해를 보상하려고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대상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상품과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40%씩 나눠 내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부담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가입 비용을 대 상인의 짐을 덜고, 불이 난 뒤 피해를 복구할 경제적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이다.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료도, 상인이 실제로 내는 돈도 달라진다.
서울시가 안내한 A급 기준 보험료에는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다. 1천만원 상품은 건물과 동산을 5백만원씩 보장하며, 보험료 39,200원 가운데 상인이 실제 내는 돈은 7,840원이다. 건물과 동산을 1천만원씩 보장하는 2천만원 상품은 보험료 72,200원에 상인 부담금이 14,440원이다. 건물과 동산을 2천만원씩 보장하는 4천만원 상품은 보험료 138,200원 가운데 상인 몫이 27,640원이다.
보장금액을 1억원으로 잡으면 건물과 동산을 5천만원씩 보장받는다. A급 기준 보험료 336,200원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134,480원씩 지원하고, 상인은 67,240원을 낸다. 표에 담긴 화재배상책임 특약 공제료는 6,200원으로 A급과 B급이 같다.
보장은 내 점포의 재산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아우른다. 화재로 생긴 건물·시설·상품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불이 옆 점포로 번져 생긴 피해의 배상책임도 보장된다.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낡은 시설이 많은 전통시장은 불이 이웃 가게로 옮겨붙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과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보장 내용과 지원 혜택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물어볼 자리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월 24일~10월 25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한다. 행사장을 찾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보장 내용과 공제료 지원 혜택, 가입 방법을 알려줄 계획이다.
가입하려는 대상 점포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찾아가 신청하려면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면 되고, 전담 상담사가 절차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