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밤 10시까지, 정책자금대출 일부도 포함
금융결제원이 10월 22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영업일 오후 4시에서 밤 10시까지 늘리고, 정책자금대출 등 일부 대출을 대상에 추가한다.
임상용 기자
금융결제원이 10월 22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늘린다. 영업일 오후 4시에 끝나던 서비스를 밤 10시까지 열고, 정책자금대출 등 일부 대출도 대상에 넣는다.
시간 연장에는 대출비교플랫폼 5곳과 은행 자체 앱 16곳이 함께한다. 개인사업자는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신용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 상품과 견줘 본 뒤 조건이 나은 대출로 옮길 수 있다. 개인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려 있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오후 4시면 창구가 닫혔다.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다. 이제는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밤 10시까지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정책자금 관련 대출은 일부 상품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자 일부를 대 주는 이차보전대출, 그리고 정책자금·기금·협약대출 가운데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새로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를 처음 열 때 이런 정책금융상품 등을 대상에서 뺐다. 우대금리 상품이라 이미 금리가 낮은 만큼 역선택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기본 대상은 은행권에서 사업자 명의로 받은 운전자금 신용대출이다. 금융위원회가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하며 안내한 범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있는 18개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다. 갈아탈 새 대출도 같은 조건을 따른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담보·보증 대출, 연체대출은 대상에서 빠진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과 B2B 관련 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대출을 받은 뒤 기간이 얼마나 지났든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보다 금액을 늘려 옮기는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만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는 지금 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확인하고, 플랫폼과 제휴한 은행 상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다. 새 대출은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조건으로 비교된다. 옮길지 말지는 갈아타서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따져 보고 정한다.
서류는 종류마다 내는 방식이 다르다. 사업자증명과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니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와 지출 증빙서류 등은 사진으로 찍어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고령자처럼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을 찾아 서류를 내면 된다.
옮길 상품을 골랐다면 해당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은행 심사를 거쳐 계약을 마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갚아진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출이 모두 상환됐는지, 새 대출이 실행됐는지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