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자체 추가지원, 9개 시·도는 1인 사장님만
10월 20일 공개된 국회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7곳이며, 나머지 9곳은 1인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만 지원한다.
임상용 기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곳은 7곳뿐이다. 10월 20일 공개된 국회 자료를 보면 나머지 9곳은 1인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 받는 보험료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에 지자체 지원을 얹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보험료의 10~50%를 더 보태도록 했다. 둘을 합치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직원을 둔 가게도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다. 이들 지역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았다. 나머지 지역은 혼자 가게를 꾸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만 지원한다. 똑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장사하는지, 직원을 두었는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지원의 문턱이 달라지는 셈이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 대전은 1인 영세 자영업자만 지원한다.
추가 지원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 기간을 3~5년으로 잡았다. 전북은 1년으로 가장 짧다. 경북과 강원은 기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받는지는 어느 보험등급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월 보험료가 4만원대인 1~2등급은 9개 지역에서 100%를 지원한다. 같은 등급이라도 세종·경북·대구·인천·충북은 90%다. 세종·인천·충북은 3~4등급에서 70%, 5~7등급에서 60%로 비율이 더 내려간다. 낮은 등급에 전액을 대주는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등급을 똑같이 대주는 것은 아니다.
충남은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자라면 등급을 따지지 않고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추가 지원을 하면서 고용보험 1~7등급 전 구간에 10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모든 등급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지역은 충남과 강원이다.
세종은 충남보다 대상이 넓은 대신 보험료 일부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전체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1~2등급은 90%, 3~4등급은 70%, 5~7등급은 60%를 지원한다. 직원을 둔 가게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등급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충남보다 지원 비율이 낮다.
대전에서 혼자 가게를 꾸리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등급별 지원 비율이 세종보다 높다. 다만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이 아니라 1인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대전의 지원 비율은 1~2등급 100%, 3~4등급 90%, 5~7등급 80%다.